공지사항
| 「최초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서」 접수 공고(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-392호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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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일 | 2022-09-16 | 조회수 | 57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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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-392호 「최초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서」 접수 공고 1. ‘22년 3분기(7.1.~9.30.)에 근로자를 신규채용 하였거나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과거 3년 월평균보다 증가한 사업주는 ’22.10.1.(토) 09:00부터 ‘22.10.31.(월) 18:00까지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2. ‘22년 3분기를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으로 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 한하여 이후 분기별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. 3. 지원요건 세부사항은 붙임1「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개요」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☎국번없이 1350)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(팀)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*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붙임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(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-392호)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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