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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최초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서」 접수 공고(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-392호)
작성일 2022-09-16 조회수 579
첨부파일

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-392호

「최초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서」 접수 공고

1. ‘223분기(7.1.~9.30.)에 근로자를 신규채용 하였거나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과거 3년 월평균보다 증가한 사업주는 ’22.10.1.() 09:00부터 ‘22.10.31.() 18:00까지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2. ‘22년 3분기를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으로 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 한하여 이후 분기별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.

3. 지원요건 세부사항은 붙임1「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개요」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☎국번없이 1350)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(팀)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*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 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(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-392호)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