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| 2022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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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일 | 2022-04-21 | 조회수 | 157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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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22.1.1부터 <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(전,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전부 개정)> 시행
ㅇ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신속한 취업 촉진을 위해 ‘22년부터 「고령자 고용지원금」을 시행 ㅇ 이와 관련하여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개정과 「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」의 전부 개정을 추진
- 「고령자 고용지원금」의 시행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5를 신설하면서 지원금의 지원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에 위임 ☞ 현행 고시 「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」 명칭을 「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」으로 변경하고, 신설 ’고령자 고용지원금‘ 내용을 추가
* 고용보험 시스템(www.ei.go.kr)에서 <고령자 목록 조회>는 22년 3월경부터 조회 가능 예정입니다.
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>
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: http://www.moel.go.kr/info/lawinfo/instruction/view.do?bbs_seq=202201000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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