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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
작성일 2022-04-21 조회수 1578
첨부파일

 

 

'22.1.1부터 <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(전,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전부 개정)> 시행
 

 

 ㅇ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신속한 취업 촉진을 위해 ‘22년부터 「고령자 고용지원금」을 시행
 

 ㅇ 이와 관련하여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개정과 「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」의 전부 개정을 추진

 

- 「고령자 고용지원금」의 시행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5를 신설하면서 지원금의 지원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에 위임

☞ 현행 고시 「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」 명칭을  「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」으로 변경하고, 신설 ’고령자 고용지원금‘ 내용을 추가

 

 

* 고용보험 시스템(www.ei.go.kr)에서  <고령자 목록 조회>는 22년 3월경부터 조회 가능 예정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<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>

 

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: http://www.moel.go.kr/info/lawinfo/instruction/view.do?bbs_seq=202201000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