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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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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(최초 신청) 및 안내사항 게시
작성일 2020-02-26 조회수 463
첨부파일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산 우려에 따라 ’20.2.5부터 별도의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안내합니다.

 

-아 래-

 

1. 새로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가능하면 고용센터 방문 이전에 인터넷을 통해 '구직신청' 및 '수급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시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, 센터에서는 수급자격 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혹은 인터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시고 상기 첨부된 교육자료를 집에서 숙지하고 , 센터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      ※ 구직신청은 워크넷 (www.work.go.kr), 수급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고용보험 (www.ei.go.kr)에서 신청 가능

 

         - 다만 ,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는 센터에 출석하여 수급자격 교육자료를 수령하시고 수급자격 신청 서류 일체를 작성

 

 

2.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진자 및 격리자분중에


   ㅇ 아직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기 전이면, 격리 및 치료기간 동안 최장 3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가 가능합니다.

 

   ㅇ 음성판정 및 격리해제 등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
   ㅇ 실업급여를 수혜 중이라면, 담당자와 유무선 협의를 통해 실업인정일을 조정하거나 상병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.

 

3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의심자나, 최근에 중국을 방문하신 분은 담당자와 유무선 협의를 통해 실업인정 방법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