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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-9 취업활동기간 만료자의 계절근로 취업 신청기간 연장알림
작성일 2020-09-08 조회수 331
첨부파일

1. 취업기간이 만료되었으나, 코로나19로 인해 출국이 어려운 비전문취업(E-9) 외국인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계절근로 활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2020.08.24.(월)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.

 

2. 그러나 현재까지 코로나19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출국이 곤란한 비전문취업(E-9)외국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, 농어가 인력난도 여전함에 따라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하오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붙임 1. 외국인근로자(E-9) 계절근로 전환 안내문(변경)

        2. 계절근로 신청서 1부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