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| 고용촉진지원금 회수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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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일 | 2020-07-06 | 조회수 | 333 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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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, 감원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촉진지원금 기 지급금 회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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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+센터가 함께합니다.
| 고용촉진지원금 회수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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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일 | 2020-07-06 | 조회수 | 33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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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, 감원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촉진지원금 기 지급금 회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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