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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안정사업 지원금 회수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공고(공시송달)
작성일 2010-09-07 조회수 316
첨부파일

고용안정사업 지원금 회수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공고


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제2010-11호


   아래 사업장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던 중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동 장려금에 대해 회수처분 조치코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동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이사로 인한 우편물 반송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
2010년 9월 7일


대 구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


1. 사업장 개요

 - 사업장명 : (주)한열기공

 - 대 표 자 : 구기환

 - 소 재 지 : 대구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 1032-1

2. 처분의 제목 :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(예정)에 따른 의견제출

3. 처분의 원인

    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고용하고, 그 고용전 3개월부터 고용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동 장려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

     그러나 당 사업주는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 이현석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 도중, 근로자 고명수를 2010.1.31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(권고사직)하였음

4. 처분 예정내용

  o 감원방지기간 미준수로 인한 기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회수

     (회수금액 : 720,000원)

5. 법적근거 :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

6. 사전처분 내용

  위 처분 예정내용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2010. 9. 27(월)까지 의견(증빙자료 첨부)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위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위 처분사항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