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| [공시송달] 고용보험 부정수급(부당이득)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(독촉장) 공시송달 공고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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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일 | 2017-09-15 | 조회수 | 14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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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번호 2017-35
고용보험 부정수급(부당이득)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(독촉장) 공시송달 공고
고용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, 제62조, 제118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,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26조 제4항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고용보험 부정수급 (부당이득) 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(독촉장)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, 수취인불명,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,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,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 2017. 09. 15.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
1. 건 명 : 고용보험 부정수급(부당이득) 납부고지서(독촉장)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(독촉장) 반송분 2. 근 거 :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,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,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 6.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고용관리과 김선립(Tel 055-239-652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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