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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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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상반기「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집중신고 및 지도·점검기간」운영
작성일 2021-04-12 조회수 303
첨부파일

21년 상반기「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집중신고 및 지도·점검기간」운영

 

 1. 운영기간 : 2021.4.12. ~ 5.21.  총 6주

 

 2. 지도·점검기간 : 2021.4.26. ~ 6.4.  총 6주


 3. 신고대상 :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위반행위

 4. 신고방법
  - (인터넷)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 민원마당
  - (방문 / 우편)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, 부산고용복지센터 3층 고용관리과
  - (전화 / 팩스) 전화 : 051-860-2152, 팩스 : 051-719-4509
 

   *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