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|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 자진신고 안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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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일 | 2017-03-16 | 조회수 | 107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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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부산고용노동청에서는 2017.3.16.∼2017.4.15. 기간을『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 자진신고 기간』으로 지정 · 운영합니다.
○ 운영기간 : 2017. 3. 16. ∼ 2017. 4. 15. (1개월) ○ 신고방법 : 방문ㆍ우편ㆍ팩스 등 ○ 담당부서 :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○ 문 의 : 051-860-2013~20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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