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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공지사항 작성일, 조회수,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
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 자진신고 안내
작성일 2017-03-16 조회수 1079
첨부파일

 

부산고용노동청에서는 2017.3.16.2017.4.15. 기간을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 자진신고 기간으로 지정 · 운영합니다.

 

      ○ 운영기간 : 2017. 3. 16. 2017. 4. 15. (1개월)

      ○ 신고방법 : 방문우편팩스 등

      ○ 담당부서 :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

      ○ 문 의 : 051-860-2013~2017